밀양시 시민안전보험
경상남도 밀양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밀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9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536000000603 |
지원대상
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미만자 제외) 2000만원
- 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
- 시민이 폭발․화재․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2000만원
-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(심재성 2도 이상)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
- 시민이 폭발․화재․붕괴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
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 제외) 2000만원
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2000만원
-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 제외) 1000만원
-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
- 시민이(만12세 미만)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(1~5등급)에 따라 치료비 지급 최대 1000만원
-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(만15세미만자 제외) 1000만원
-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 제외) 1000만원
-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
-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(만15세미만자 제외) 500만원
-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
-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
- 시민이 사회재난(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2000만원
-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만원
신청방법
- 1. 개별신청: 한국지방재정공제회(1577-5939)
- 2. 방문신청 및 안내 : 읍면동행정복지센터, 밀양시청 안전재난과(055-359-5514)
- ◎지급절차◎
- 사고자(또는 청구인): 사고발생 → 사고접수 문의: 시민안전 공제 콜센터(1577-5939) → 보험금청구: 청구서류제출(청구서 및 기타서류) → 지급여부 심사: 서류심사→보험금 지급: 보험금 지급(청구계좌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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