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
경상북도 봉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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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봉화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1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524000000193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: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~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,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
- (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)하고,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
- * 작은결혼식 기준: 하객 수 100명 이하(양가 합산),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(최대 300만원)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군청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- 지급개시일 : 정산서류 제출일로부터 1달 이내
- -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 입금
신청기한
2026.02.01~2026.12.31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신청 시 제출 서류
- - 신혼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(접수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)
- - 신혼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(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)
- - 신혼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(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)
- 정산 시 제출 서류
- - 지출 영수증(상세내역 포함):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
- - 결혼식장 결제 서류(결제가 없는 경우 사용증명서 등 증빙서류)
- - 결혼식 사진 3~4점(결혼식 전체가 나오는 사진 1점 필수)
- 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(결혼식일 이후 발급분)
- -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1부(정산 서류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)
- - 신청자 통장사본
문의처
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/054-679-611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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