봉화군 군민안전보험
경상북도 봉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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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봉화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4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524000000185 |
지원대상
-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
- - 등록 외국인 포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(최초 1회한) 10
- 자연재해(열사병, 일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,000
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 제외) 5,000
-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
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,000
-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 제외) 5,000
-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,000
-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,000
-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로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,000
-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 제외) 5,000
-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,000
-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14급, 차등지급) 5,000
-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(만 65세 이상, 1~14급 차등지급) 5,000
-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 제외) 5,000
-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,000
-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 제외) 5,000
-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 제외) 5,000
-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,000
-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 제외) 5,000
-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,000
-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,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,000
- (피해)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, (상해)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
-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계속된 경우(만 8세 이하) 200
- 타인에 의해 유괴, 납치,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(만 13세~18세,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) 20
-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3,000
-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질병 제외) 5,000
-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,000
-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
- 사회재난(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)으로 사망한 경우 (만 15세미만 제외) 2,000
-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(벌, 뱀, 포유류 한정)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5,000
-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
-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때(질병 제외) 5000
-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
- 자연재해(열사병, 일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
- 사회재난(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)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
-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(벌, 뱀, 포유류 한정)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
신청방법
시민안전공제 직통전화 1577-5939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공제금 청구서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(읍.면 사무소, 군청홈페이지)
- 2. 사고증명서(진료비계산서,사망진단서,장해진단서,입원치료확인서, 의사처방전 등)
- 3. 법정상속확인서 (필요시)
- 4. 사고증명서 (진료비계산서, 사망진단서, 장해진단서, 입원치료확인서, 의사처방전 등_
- 5. 위임장
- 6. 위/수임인 인감증명서
- 7.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
- 8. 망인(또는 피해자) 기준 주민등록 등본
- 9. 기타 (상비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할 수 있음)
문의처
안전재난과/054-679-632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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