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
경상북도 성주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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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성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75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6 |
| 서비스ID | 521000000106 |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. 정의 :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
- 2. 지원금액 :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% 지원
- 3. 신청방법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- 4. 신청기간 : 매년 초 공고
- 5. 지원대상 :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
- 6. 지원 제외대상 :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, 전년도 사업포기자, 가금농가(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)
- 7. 선정기준 :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신청
신청기한
2026.01.01~2026.02.28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과/054-930-667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||축산법(제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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