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사업(결혼장려금) 지원
경상북도 성주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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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성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46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521000000123 |
지원대상
- 서비스대상
- -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
- ․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
- ․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
- - 중복지급금지(생애1회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내용
- - 최대 700만원
- ․ 신청 익월 : 100만원
- ․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
- ․ 제출: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
- (외국인 사실증명서 등)
- (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)
신청방법
방문 신청
신청기한
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, 결혼장려금 각서 1부,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
문의처
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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