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
경상북도 청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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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청도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5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3 |
| 서비스ID | 519000000138 |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중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<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- 1.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
- 2.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
- 3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
- <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>
- 1. 주민등록등본 1부
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370-217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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