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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

경상북도 청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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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문화·환경
소관기관경상북도 청도군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161
정보 수정일2026.05.08
서비스ID519000000125

지원대상
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6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- 자녀동반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다문화가족지원법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0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5190000001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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