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및 신생아·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
경상북도 청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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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청도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2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4 |
| 서비스ID | 519000000128 |
지원대상
- 출산지원금 지원
- 1. 출산축하금(일시금)
-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,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 2. 출산장려금(월 장려금)
- 1) 출생아 :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,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 2) 전입아 :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 ※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
-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
- -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,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출산지원금 지원(군비)
- : 출산축하금(일시금) + 출산장려금(월 장려금)
- - 첫째아 : 560만원
- - 둘째아 : 1,480만원
- - 셋째아 이상 : 2,140만원
- ※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
-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
- - 5년납/18세까지 보장(보장성 보험)
신청방법
- <출산지원금 지원>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-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 1부, 신청인(대리 신청인) 신분증, 통장사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)
- 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: 주민등록표 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그 밖에 관련 법령(지침, 조례, 규칙 등)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
- ※ 전입아 출산장려금 신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
- ※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
- 온라인신청
- - 정부24 : 임신·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
- <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>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을 통해 통합적으로 신청가능)
- -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 1부, 개인정보동의서 1부, 신분증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<출산지원금 지원>
- -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 1부, 신청인(대리 신청인) 신분증, 통장사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)
- 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: 주민등록표 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그 밖에 관련 법령(지침, 조례, 규칙 등)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
- <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>
- -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 1부, 개인정보동의서 1부, 신분증
문의처
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/054-370-648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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