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경상북도 청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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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청도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0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3 |
| 서비스ID | 519000000137 |
지원대상
○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 : 해당없음
- 우편신청 : 해당없음
- 기타 : 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<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- 1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
- 2.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
- 3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4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
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370-217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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