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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
경상북도 청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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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상북도 청도군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508
정보 수정일2026.09.03
서비스ID519000000137

지원대상

○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54-370-2176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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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0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5190000001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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