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경상북도 청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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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청도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5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3 |
| 서비스ID | 519000000116 |
지원대상
-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
-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
- *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(참전유공자 등)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온라인신청 : 해당없음
- 우편 : 해당없음
- 기타 : 해당없음
- 신청기간 :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<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- 1.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
- 2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
- 3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
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370-217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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