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택배비 지원
경상북도 청송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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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청송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0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9 |
| 서비스ID | 516000000137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
- - 농업경영체의 경우 반드시 경영주 명의로 청구하되,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
- - 일반 세대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청구하되,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(세대별 주민등록표 확인)
- 지원제외대상
- - 증빙서에 품목, 발송자, 집하일자, 송장번호, 택배요금 등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
- 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
- -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
- - 농산물 외 임산물, 축산물, 수산물 등을 신청하는 경우
- - 타 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품목
- - 경영체(농가, 법인, 도‧소매업체 등)의 실적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
- - 사실상 동일한 세대가 세대를 분리하여 이중 신청하는 경우
- -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공표된 경우(농업경영체 및 세대원 포함)
- - 법인대표의 주소가 청송군이 아닌 경우
- - ⌜공공재정환수법⌟에 의거 보조금 부정수급행위(목적 외 사용 등)로 적발된 경우(보조금 환수 및 3년간 보조사업 제한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% 지원
- - 지원대상 :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주민등록표상 세대주
- - 지원내용 :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제공/증정하면서 지출한 농산물 택배비의 50% 지원
- - 지원한도 : 농업경영체 및 세대 당 50만원 범위 내 지원
- - 지급기준 : 사업기간 중 발송 된 택배(착불 택배는 제외)
- - 지급방법 : 청송사랑화폐로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신청장소: 거주지 읍/면사무소
- - 신청서류 : 청구서, 택배거래내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구성원내역서(농업법인인 경우), 주민등록등본
- (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생략 가능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청구서, 택배거래내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구성원내역서(농업법인인 경우), 주민등록등본
- (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생략 가능)
문의처
청송군청 유통정책과/054-870-625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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