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지원
경상북도 청송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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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청송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40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516000000115 |
지원대상
- 귀농한 지 3년 이내,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
-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
- 귀농인 :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영농정착금지원 : 농기계, 묘목 구입,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, 4백만원 이하/농가당
- 주택신축·수리비지원 :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, 400만원 이하/농가당
- 농지구입 세제지원 : 200만원/농가당
- 농지구입이자지원 :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, 매년 150만원 이하/농가당 3년간
- 귀농관련수강료지원 : 30만원 이하/농가당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연초(1월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경영체등록확인서(경영주) 등
문의처
농정과/054-870-625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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