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재해보험료지원
경상북도 의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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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의성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1,28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19 |
| 서비스ID | 515000000141 |
지원대상
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□ 사업개요
- ◦ 추진근거 : 축산법 제3조,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
- ◦ 기 간 : 1월 ~ 11월(11개월)
- ◦ 대 상 : 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
- ◦ 사업내용 : 가축재해보험료 지원
- □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
- ◦ 2026. 1. ~ 11. : 보험사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
- - 취급기관: NH농협손해보험, KB손해보험, DB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
- ◦ 2026 12. : 보험사별 지자체 부담분 정산 및 지급
신청방법
-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가입신청
- - 취급기관: NH농협손해보험, KB손해보험, DB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
신청기한
2026.01.01~2026.11.30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환경축산과/054-830-657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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