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
경상북도 의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nongupez.go.kr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의성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24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515000000133 |
지원대상
- 지원자격 및 요건
- (지급대상 농지) 과거의 쌀직불・밭직불・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*을 충족한 농지 * 다만, 농지전용 허가・신고 등, 임대차계약 종료,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,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(폐경) 등은 지원에서 제외
- (지급대상 농업인) ‘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, 후계농업인・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, 신규신청자*, 승계대상자** 등
- *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, 부정수급자,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.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
- (소농자격요건)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.5ha이하, 영농종사・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,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
- 지원대상 선정
-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・농업인・소농 등 자격검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업목적
-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유지, 식품안전 등 농업・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
- 지원내용
- (면적직불금) 논밭 진흥/진흥밖,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
- (소농직불금)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직불등록신청서, 경작사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농업정책과/054-830-6265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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