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주시 시민안전보험
경상북도 상주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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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상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6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511000000156 |
지원대상
지역 주민 모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 제외) 20,000,000
- 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(만 15세미만자 제외) 20,000,000
-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,000,000
- 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,000,000
-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5,000,000
-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,000,000
-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,000,000
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,000,000
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,000,000
- 시민(만12세 이하)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12세 이하) 20,000,000
- 시민(만65세 이상)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,000,000
-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,000,000
-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,000,000
- 농기계로 인하여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,000,000
-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(만15세 미만자 제외) 10,000,000
-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,000,000
-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,000,000
-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,000,000
-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,000,000
-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(만15세 미만자 제외, 공유형모빌리티 포함) 10,000,000
-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공유형 모빌리티 포함) 10,000,000
-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,000,000
-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(만15세 미만자 제외) 5,000,000
-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0,000
- 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3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,000,000
- 시민이 사회재난(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)으로 3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,000,000
-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,000
신청방법
- [우편접수]
- 보내실 곳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-1 수창빌딩 904호(한국지방재정공제회)
- 문의: 1577-5939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공제금 청구서,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
- 2. 사망시(사망진단서 등)
- 3.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
- - 병 원 : 후유장해 진단서, 초진기록지, 응급실기록지 등
- - 소방서 : 구급일지 등
- - 경찰서 : 입건전조사결과보고서, 사건사실 확인원 등
- - 기 타 :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서, 의사상자 인정서류 등
- 4.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
- - 망인기준 제적등본, 망인기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)
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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