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경상북도 상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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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상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7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511000000145 |
지원대상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
- - 다만,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)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
- 지원내용: 월 7만원
- 지원방법: 매월 지급/계좌입금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(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-보훈처 발급)
- 2.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3.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(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)
- 4. 통장 사본 1부.
문의처
사회복지과/054-537-730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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