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경상북도 상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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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상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0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511000000143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
- - 상주시에 주소를 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- - 상주시에 주소를 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
- * 보훈대상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19혁명사망자,
- 419혁명부상자, 4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내용: 월 30만원
- 지원방법: 1회지급/계좌입금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: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
- 2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.
- 3.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문의처
사회복지과/054-537-730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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