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
경상북도 상주시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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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상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5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511000000111 |
지원대상
-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
-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(3천만원 한도) 이자 연 4%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상주시청 투자경제과/054-537-740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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