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시 시민안전보험
경상북도 구미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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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구미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6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508000000697 |
지원대상
-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
- ※ 전입 시 자동가입, 전출 시 자동해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2,000만원
- 폭발,화재,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2,000만원
- 폭발,화재,붕괴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최대 2000만원
-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2,000만원
- 대중교통 이용중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최대 2,000만원
-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2,000만원
-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2,000만원
-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최대 2,700만원
-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12세 이하) : 2,000만원
-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1,000만원
-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최대 900만원
-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1,000만원
-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최대 900만원
-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으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2,000만원
-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500만원
-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500만원
-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: 최대 100만원
-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: (수술1회당)100만원
-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사고로 진단을 받은 경우 : 10만원
신청방법
- 보험사(한국지방재정공제회 ☎1577-5939)에 직접 청구
- 청구절차: 사고발생 → 보험사 사고접수 → 청구서류 우편송부 → 보험사 심사 → 보험금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○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(1577-5939) 문의 또는 다음 링크 접속하여 참고 https://www.lofa.or.kr/subList/20000003440
문의처
안전재난과/054-480-673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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