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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 지급
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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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4,058
정보 수정일2026.09.15
서비스ID508000000565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신분증, 신청서, 통장사본(압류방지통장일 경우), 대리인 신분증(대리신청시) 등 관련서류, 사이버강의 이수증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bokjiro.go.kr

관련 법령

아동복지법(제38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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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1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5080000005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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