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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사관리용 CCTV 지원

경상북도 안동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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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경상북도 안동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813
정보 수정일2026.09.15
서비스ID507000000767

지원대상

○ 축산농가로서 cctv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농가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축사관리용 CCTV 12개소 설치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840-5487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축산법(제3조)||축산법(제3조의1,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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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1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5070000007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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