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경상북도 안동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bokjiro.go.kr/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안동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9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8 |
| 서비스ID | 507000000766 |
지원대상
- 기본지원 대상
- -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
-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예외지원 대상
- - 희귀질환‧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
- 또는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
-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새터민 산모,
-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둘째아 이상
- 출산 가정, 분만 취약지 산모, 미숙아 출산
- 가정,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
- 1. 서비스 정의(개념)
- 서비스 목적: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
- 사회서비스 사업
- 2. 지원내용
- 지원내용 – 산모‧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‧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지원 및 정서적지지
- 출산순위, 태아유형 및 서비스 기간 등에 다라 정부지원금(바우처)을
- 차등 지원하고,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본인부담
- 3. 신청방법
- 신청방법 –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(보건소)
- *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v.kr)
- 4. 신청기간
- 신청 기한 –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- *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‧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(사태)증명서 첨부)
- * 미숙아‧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(입‧퇴원일이 명시된
- 진단서, 의사소견서, 입‧퇴원 확인서 등 첨부)
- 5. 신청절차
- - 신청: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- 자격 확인: 출산(예정)일, 가구 및 지원자격 등 확인
- - 지원 결정: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유형‧지원기간 결정
- - 바우처 생성: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
- - 제공기관 선택: 이용자가 등록된 산모‧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
- - 서비스 이용: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‧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- - 비용 결제: 결제수단(전용단말기, 스마트폰(APP), 이용자 카드(국민행복카드), 제공인력 카드(ID)
-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당일 현장에서 서비스 종료 후 비용 결제
- 6. 지원대상
- 기본지원 대상
- -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예외지원 대상
- - 희귀질환‧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
-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분만 취약지 산모, 미숙아 출산
- 가정,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가정
- 7. 신청 자격
- 대상: 국내에 주민등록(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 등록(적법한 유효기간내의 등록)을 둔 출산 가정
- -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- 신청권자: 산모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
- 8. 구비서류
- 신청서류 –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,
- 신청인(대리 신청인) 신분증 확인,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,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등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정부24 : www.gov.kr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-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(부부주소 다를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),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등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온라인 : 정부24시 접속(공인인증서 본인확인)
- 오프라인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
- 구비서류 : 산모수첩, 산모 신분증(대리신청시: 위임장, 대리신청인 신분증,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-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주소 다를 경우만), 휴직증명서(1개월 이상 배우자 휴직시, 무급시), 휴직증명서(1개월 이상 배우자 휴직시, 유급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포함)
문의처
가족건강팀/054-840-5964||가족건강팀/054-840-5888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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