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경상북도 김천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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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5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506000000114 |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- 지원단가 : 200만원/대
- 사업대상자 :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신청기한
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축산사업 신청서(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)
문의처
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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