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시책 지원금
경상북도 김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gc.go.kr/portal/contents.do?mId=1310000000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23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3.12 |
| 서비스ID | 506000000136 |
지원대상
- 전입지원금(20만원, 김천사랑카드로 지급)
- -관내 중학교,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(재학생)
- -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(개인사업자도 가능)
- ※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(사업자등록ㆍ재학) 확인이 되어야 함
- -귀농자 세대(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)
- ※ 2020.1.1.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
- 전입축하금(5만원, 김천사랑카드로 지급)
- -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(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)
- ※ 2020.1.1.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
- 기숙사비지원금(30만원, 계좌로 지급)
- -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,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(전월세 임대주택 포함)에 거주하는 재(휴)학생
- ※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, 연장 지원 가능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전입지원금(20만원, 김천사랑카드로 지급)
- -관내 중학교,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(재학생)
- -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(개인사업자도 가능)
- ※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(사업자등록ㆍ재학) 확인이 되어야 함
- -귀농자 세대(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)
- ※ 2020.1.1.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
- 전입축하금(5만원, 김천사랑카드로 지급)
- -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(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)
- ※ 2020.1.1.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
- 기숙사비지원금(30만원, 계좌로 지급)
- -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,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(전월세 임대주택 포함)에 거주하는 재(휴)학생
- ※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, 연장 지원 가능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김천시청 홈페이지 -> 편리한 민원 -> 인구증가시책지원금
-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제출로 신청
- 방문 신청
- 가까운 행정복지센처네 첨부서류와 함께 방문, 신청서 작성 후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전입지원금 구비서류
- (중·고등학생) 학생증 사본
- (대학생) 재학증명서
- (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) 재직증명서
- (개인사업자)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, 직원일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서류
- (귀농자)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전입축하금 구비서류
- 없음
- 기숙사비지원금 구비서류
- 재(휴)학증명서(중·고등학생)의 경우, 학생증 사본)
-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서류(해당학기 1개월 이상분)
- (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가 부모님일 경우)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
문의처
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/054-420-6708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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