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단열처리 지원
경상북도 김천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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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3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506000000104 |
지원대상
○ 관내 낙농, 양계 및 양돈농가(가축재해보험 가입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축사 지붕 및 외벽, 사료벌크통에 단열제 시공 비용 지원
- 지원단가 : 1,000만원/개소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신청기한
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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