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재해보험료 지원
경상북도 경주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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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경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56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505000000130 |
지원대상
○ 가축재해보험 목적물(가축 및 축산시설물)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% 지원 ※ 단, 농업인(주민등록번호) 또는 법인별(법인등록번호) 5천만원 한도 지원
- - ‘말’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%를 지원하되,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%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% 지원 ※ 단,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
- - ‘닭(육계·토종닭·삼계)·돼지·오리’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(등록)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
-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,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,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
- -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(지방비 포함) 반납처리
신청방법
- 보험가입: 보험사 대리점 등
- 피해신고: 축산과로 상시 신고 가능하나 피해보상은 상황별 상이할 수 있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피해 사진대지 및 건축물대장 등
문의처
경주시 축산과/054-779-629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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