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주사랑 장학금(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)
경상북도 경주시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경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78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505000000125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※3가지 조건 모두 충족
- -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,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
- -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.
- -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(원)생
- 제외대상 : 군 복무 및 휴학생
- -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, 자동으로 지급
- 대상자에 포함 됨.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 업 명 : 경주사랑 장학금[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] 지원사업
- - 사업기간 : 2020. 1. ∼
- - 지원대상 ※3가지 조건 모두 충족
-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,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
-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.
-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(원)생
- - 지원금액 : 연 40만원(학기별 20만원)
- ㆍ 최초 전입자 :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
- ㆍ 계속 유지자 : 1학기(5월 말 기준) 6월 말 경에 지급
- 2학기(10월 말 기준) 11월 말 경에 지급
- - 지원방법 : 경주페이[정책발행금]
- ㆍ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‧군‧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.
-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.
- ㆍ 학기 기준 : 1학기 1월∼6월, 2학기 7월∼12월
- - 제외대상 : 군 복무 및 휴학생
- ㆍ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,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.
신청방법
- 온라인신청: 정부24('경주사랑 장학금' 검색)
- 방문 신청 : 읍면동행정복지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
- 2. 재학증명서 1부
- 3. 주민등록초본 1부(최근 3년 간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)
문의처
대외소통협력관/054-760-260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(제1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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