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용 전기요금 지원
경상북도 경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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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경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197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505000000119 |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자격조건 :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
-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
- 지원금액 : 주거용 전기요금 월 2,500원
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
- 지원시기 : 매 분기 익월(1, 4, 7, 10월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○ 신분증, 통장사본,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등
문의처
원자력정책과/054-760-799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9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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