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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용 유류비 지원

경상북도 경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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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경상북도 경주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071
정보 수정일2025.11.27
서비스ID505000000117

지원대상
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해양수산과/054-779-632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수산업법(제9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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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5050000001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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