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,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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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7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4 |
| 서비스ID | 497000000130 |
지원대상
❍ 사업대상 :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- 사업대상 :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
-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
- 주요내용 :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월정액 최고 15만원, 3년 간)
- 대상조건
- - 신혼부부 : 결혼 7년 이하,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
- - 다자녀가정 : 미성년 자녀 2명 이상
- 소득조건 :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신청방법
방문신청 접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「신혼부부·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」신청서
- - 본인 신분증(본인 확인용)
- 2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3. 주민등록등본
- - ‘주민등록번호’, ‘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’, ‘세대주 관계’ 표기
- 4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- 신청자 기준,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
- 5.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 신청 시)
- 6. 전세 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날인)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
- 7.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(금융거래확인서)
- - 직인날인,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
- 8. 재산세(전국, 주택분) 과세증명서(부부 모두)
- 9. 소득 확인서류(부부 모두)
- - 직장근로자 : 근로소득 원천징수서(2021, 2022년 각 1부)
- - 개인사업자 :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
- -소득 無 : 소득없음 사실증명원
- 10. 위임장(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)
- 11. 통장사본 1부
문의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525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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