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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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34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7 |
| 서비스ID | 497000000111 |
지원대상
-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
- ※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
- - 2년간 3회 분할지원
- -1회차 200만원(지역화폐로 전액 지급)
- -2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- -3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-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
신청기한
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신청자 통장사본
문의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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