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78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4 |
| 서비스ID | 497000000107 |
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첫째 : 첫달 100만원,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
- 둘째 : 첫달 120만원,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
- 셋째~다섯째 : 첫달, 150만원,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
- 여섯째 이상 : 첫달 255만원,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
- ※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(사용기간 : 지급일로부터 3년)
- ※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
- ※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
- ※ 다만,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
- 2.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
- 3. 통장사본
- 4.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동의서
문의처
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67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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