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조선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5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494000000200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
- 지원조건
- -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
- -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(주민등록기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- 사업내용 :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% 지원
- 사업비 : 30백만원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등기
- - 주소 :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, 영암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
- 지급시기 : 최초 3개월분 일괄 신청 및 지급
- 지급방법 :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계좌 송금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4대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
- 사업자등록증 1부
- 보험료 지원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명부 1부
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
- - 외국인 근로자 신청 시, 외국인 등록증 앞뒤면 사본 제출
- 근로자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1부
- -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(최초 3개월)
- ㆍ고용보험 제출 시, 사업주 부담분이 확인 가능한 산출내역으로 제출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- - 신청인, 지원대상 근로자 각각 작성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- - 지원대상 근로자
- 신청기업 통장 사본 1부
문의처
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/061-470-249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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