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집 이자안심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현금·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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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36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494000000126 |
지원대상
- 영암군에 거주하는 결혼 7년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만 25세 미만 미혼자녀 2명 이상 무주택 가구
- - 소득기준 충족 필요 : (신혼부부)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(다자녀가정)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- - 주택기준 충족 필요 : 주택가격 6억원 이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영암군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, 다자녀가정에게 주택 구입 및 임대에 따른 대출이자 월 최대15만원 현금 지원(최대 36개월)
- ※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량 변동가능
신청방법
- 사업 신청 기간 중 주소지 관할 읍·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※ 일괄모집 후 소득순 등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함
신청기한
홈페이지 공고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※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.(순서대로 제출)
- ①『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사업』신청서 1부.
-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.
-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1부.
- ④ 주민등록등본(신청인 기준) 1부.
- -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‘주민등록번호’, ‘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’, ‘세대주 관계’란에
-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
- ⑤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가족 모두를 기준으로 각 1부.
- -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
- -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는 직계존속과의 거래 방지를 위한 직계존속 성명 확인을 위해 필요(일반 분양 등 직계 존속과의 거래가 아닌 게 확인될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중 1명 기준으로만 발급 제출)
- -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미혼인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
- ⑥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 신청 시) 1부.
- ⑦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물건지 표기) 각 1부.
- - 신청자, 배우자, 자녀 각 1부 ※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
- -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‘전국 재산세’로 발급 요청
- ※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
- ⑧ (전세자금)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.
- (주택구입자금)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 또는 주택매입 계약서(사본) 각 1부.
- ⑨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류 1부.
- - 대출용도(주택구입·임차,전세), 대출금액이 표기된 자료
- ⑩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.
- ⑪ 「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 지원금 지급」신청서 1부.
- ⑫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
- - 이자 납입 내역, 대출기한, 대출잔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
- ⑬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.
- ⑭ 위임장 1부.
- -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
문의처
영암군 인구정책팀/061-470-208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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