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정착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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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8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494000000117 |
지원대상
-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
-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(동반세대원도 동일)
-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(동반세대원도 동일)
-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,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
-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1부
- 2.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
- 3. 귀농귀촌인 세대주 주민등록 등·초본 각 1부
- 4. 실거주확인서(읍면에서 작성) 1부
- 5.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 중심) 1부
- 6.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공동경영주 등록확인) 1부
- 7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지역가입자 확인) 1부
- 8. 귀농어업인 관리카드 1부
- 9. 소득금액증명원(전년도 소득 3,700만원미만 확인) 1부
- 10.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(체납확인) 1부
문의처
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/061-470-255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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