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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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3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493000000144 |
지원대상
- 참전명예수당
- -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
- --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
- 보훈예우수당
- -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(참전유공자 제외)
- -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
- 수당
- - (본인) 월 14만원
- - (유족) 월 14만원
- - (사망위로금) 20만원(사망 시 1회 지급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참전명예수당
- -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
- --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
- 보훈예우수당
- -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(참전유공자 제외)
- -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
- 수당
- - (본인) 월 14만원
- - (유족) 월 14만원
- - (사망위로금) 20만원(사망 시 1회 지급)
- ※ 2025. 1. 부터 본인 월 14만원, 유족 월 14만원
신청방법
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국가유공자 증서(국가보훈처 발급)
- 2. 신분증
- 3. 통장사본
- 4. 유족인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
문의처
복지정책과/061-530-532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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