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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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69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493000000285 |
지원대상
- 신청자격: 공고일 기준
- - 가정: 해남군에 주소를 둔 세대
- 제외대상
- 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
- - 최근 3년이내 음식물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받은 자
- - 음식물 감량기 설치된 아파트 거주자(다우아르미안, 하늘연가, 백두3차, 주공 1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음식물 감량기 설치 금액의 50% 지원
- - 대상자 선정 후 구입
- - 최대 가정용 300천원
신청방법
- 신청방법: 서면 접수
- 신청장소: 읍사무소 환경팀, 면사무소 총무팀
신청기한
매년 2~3월 경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가정
- 1. 신청서(가정용) 1부. [서식 1-1]
- 2.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. [서식 2]
- 3. 준수사항 확인서 1부. [서식 3]
- 4. 주민등록등본 1부.
- 5. 기초생활수급자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 1부.
- 6. 거동불편자 증빙(장애확인서, 장기요양인정서 /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 1부.
문의처
환경과/061-530-533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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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폐기물관리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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