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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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4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493000000133 |
지원대상
-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
- -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(부부 중 1명 이상)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
-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
- - 전입일 기준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해남군에 전입한 자
-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
- -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(재직 중)된 기관 또는 기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: 결혼 장려금 300만원
-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: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
-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: 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(재직 중)된 기관 또는 기업에 3~5명 30만원, 6~10명 50만원, 11~20명 100만원,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
신청방법
- <결혼장려금 지원 사업>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신청
- <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>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신청
- <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>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: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부부 각각 1부, 주민등록 초본(최근 5년) 각각 1부, 통장사본
-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: 신청서, 주민등록 초본(5년이내)
-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: 신청서, 대상자 주민등록초본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
문의처
미래공동체과/061-530-5730||미래공동체과/061-530-57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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