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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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8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493000000124 |
지원대상
○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% 이상 이수한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% 이상 이수한자
- - 500만원 지급(1차 :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, 2회 :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) / 25%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행복과/061-530-572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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