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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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8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493000000115 |
지원대상
- 공적급여 지원 제외 가구 중 일시적 생계곤란가구 및 화재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
-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중 주택 및 생활하는 거주시설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빈곤 계층과 화재로 피해를 입은자, 질병·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가구 지원
- - 저소득층 특별구호 : 현금(20만원) 및 양곡(40kg)
- - 주택화재 이재민 : 양곡(20kg), 실가구원별 이불1채,생활필수품 등
- ※ 화재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내 현금 지원
- ※ 피해지원금 대상자 임시거처 지원(임시거처 시설 1년 무상지원 또는 임시거처 시설 임차료 최대 300만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소지 읍면사무소 상담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요청서,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 주민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통장사본
- -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(구호품) 지원 신청서, 화재증명원,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 주민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통장사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61-530-530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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