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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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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169
정보 수정일2026.05.11
서비스ID493000000113

지원대상

○ 관내 거주 18~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%이하이고 전세(대출금 1억원 이하) 또는 월세(월 임대료 60만원 이하) 주택 계약 거주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3 ~ 4월 접수 예정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미래공동체과/061-530-506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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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93000000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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