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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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1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492000000113 |
지원대상
1가구당 3백만원 지원 / 총 4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,
- -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
- -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(해외출타 2년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신청기한
연내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서 및 청구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- 외국등록증사본
- 통장사본
-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
- 주민등록등초본
- 신분증
문의처
군민행복과/061-430-317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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