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이사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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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6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7 |
| 서비스ID | 491000000284 |
지원대상
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/ 이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
- 1. 정 의: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- 2. 지원내용 : 최초 1회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/ 장흥사랑상품권
- 3. 신청방법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4. 신청기간: 2026. 1. ~ 12.(연중)
- 5. 지원대상: 최초1회, 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(49세 이하 신혼부부)
- 6. 구비서류:
- -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- -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- - 주민등록초본 각 1부
- -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
- - 이사비 증빙 서류 (견적서 또는 계약서, 이사사진,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등)
- - 주거유형별 추가서류 : 매매-등기부등본, 전세 및 월세-임대차계약서 사본
- 7. 유의사항: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
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- -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- - 주민등록초본 각 1부
- -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
- - 이사비 증빙 서류 (견적서 또는 계약서, 이사사진,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등)
- - 주거유형별 추가서류 : 매매-등기부등본, 전세 및 월세-임대차계약서 사본
문의처
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/061-860-625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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