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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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62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491000000107 |
지원대상
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
-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(장흥사랑상품권)
신청방법
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신청기한
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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