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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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5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491000000279 |
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(49세 이하) /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
- - 재혼 포함 (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결혼장려금 : 6백만원 지원(3회 분할)
- 최초전입축하금 :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
신청방법
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/061-860-625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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