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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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6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491000000281 |
지원대상
-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. 2. 19.(조례개정)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
- -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(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'귀농어업인 지원사업' 신청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에
-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
신청방법
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매년 초 별도 공고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/061-860-62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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