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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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9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491000000109 |
지원대상
-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(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)
-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,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
-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귀농창업 보조 2,000만원(보조 1,000만원 자담 1,000만원)
-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(보조 5백만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신청기한
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교육이수증(8시간 이상)
- 2. 주민등록 초본, 등본,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
- 3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4. 가족관계증명서
- 5. 사실증명(사업자등록)
- 6. 소득금액증명 등
문의처
농산유통과/061-860-595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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