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전!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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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38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488000000119 |
지원대상
-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~49세 청년(농가주)
- ‘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~49세 청년(농가주)
- '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
- 2. 주민등록초본 1부
- 3.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
- 4.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
- 5. 농지대장 1부
- 6. 임차료 납부내역 또는 농지구입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
- 7. 신청자 통장사본 1부
문의처
인구정책실/061-830-583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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