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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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,238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488000000105 |
지원대상
-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(최초 지급에 한함)
- 2022. 7.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- - 4백만원/3년 분할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~ 1년 6개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구정책실/061-830-583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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