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 요금 감면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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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1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484000000405 |
지원대상
- 다자녀: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
- 기초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-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※ 단,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상수도 요금 감면
- - 다자녀: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
- - 기초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- -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※ 단,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
신청방법
- 방문신청(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)
- 어플신청(마이광양app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1. 감면신청서
문의처
상수도과/061-797-3587||상수도과/061-797-495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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